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8.28 2018고단29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01:00경 아산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C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C를 상대로 피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에게 달려들었으며, F이 이를 제지하자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F의 머리 부분을 1회 들이받으려 하고, F이 이를 피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미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