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A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일부 피해회복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