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9.13 2018노34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특별 상여금을 지급 받은 것은 K 조합( 이하 ‘K 조합’ 이라고 한다) 의 임원 보수 및 실비 보상 규약이 준용하고 있는 직원 보수 및 재해 보상 규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위와 같이 특별 상여금을 지급 받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 나 불법이 득의사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 조합의 정식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는 접대성 현금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대금을 과대 계상하여 현금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기자들 및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은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예산을 유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그 목적과 취지가 법령이나 사회 상규에 위반된 위법한 행위로서 K 조합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특별 상여금을 지급 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K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업무상 배임의 고의 및 물법이 득의 사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