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430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등을 통해 일본산 다이어트 제품 및 화장품류를 판매하는 "E”의 대표자이다.

1.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7.경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성분인 ‘사라시아 레티규라타’가 함유된 일본산 다이어트 제품 “F” 97pc, 일본화 116,400엔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휴대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0. 30.경까지 별지 ‘밀수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F 및 스타킹 총 2,494pc, 일본화 2,963,000엔(물품원가 한화 38,581,533원, 시가 48,900,800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접 휴대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2. 누구든지 타인의 동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이 H경 대한민국 특허청에 다이어트용 건강보조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등록번호 I)한 “F” 상표를 도용한 위조 F 1pc, 진품시가 32,000원 상당을 2012. 8. 21.경 인터넷 오픈마켓인 ‘11번가’를 통해 J에게 한화 16,24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11. 24.경까지 별지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48회에 걸쳐 2,293pc, 진품시가 73,376,000원 상당을 인터넷사이트 D, 11번가, 옥션, 지마켓, K을 통해 한화 45,353,910원에 불법판매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