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5고정3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동산임대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1. 25. 성남시 분당구 D 오피스텔 S-3019를 분양받으며 지급한 분양금액 중 건물분에 해당하는 분양금액이 76,522,000원이었음에도 마치 건물분 분양금액이 131,860,000원인 것처럼 55,338,00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채의 오피스텔의 분양받으면서 지급한 분양금액의 건물분보다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2015. 5. 20.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녹음
1. 전자세금계산서(사본), 이 사건 오피스텔 감정가 관련 인터넷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