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합4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2014. 2. 11. 18:40경 부산 수영구 D 소재 피해자 E(33세) 운영의 F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한 후 제과점 앞에서 일행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계속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여 같은 날 19:00경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1. 19:30경 부산 수영구 G 소재 부산남부경찰서 H지구대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해자와 함께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같은 장소 흡연구역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형사입건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니 그거 아나. 어디 앞에 있는 가게도 내한테 까불다가 내가 다 때려 부셨다. 니도 장사 못할 줄 알아라 내가 다 때려 부술거니까 각오하고 있어라. 새벽 2시건 3시건 내가 가서 다 때려 부술거니까 각오하고 있어라”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4. 19:19경 위 F 제과점 앞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매장 전면 유리창을 향해 던져 깨지게 하여 수리비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6. 18:19경 위 F 제과점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같이 온 아들에게 피해자가 들리도록 큰소리로 “저놈이다. 저 씹할 새끼 저거다”, “니가 씹할 사람 안 팼나”, “저 씹할 놈이 내 때렸다” 라고 소리치고, 빵을 팔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계속 빵을 팔라고 위압적으로 요구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판매 등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