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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1 2015노8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W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무전취식 등 동종 사기 범죄으로 인하여 실형을 10회를 포함한 총 20회에 이르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약 2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흥주점에서의 무전취식이고, 범행 횟수가 7회나 되어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