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864』
1. 2018. 10.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22:5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37세) 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막창 2 인 분, 소주 1 병 등 총 2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0.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7. 14:3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62세) 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고등어 구이 1접 시, 소주 1 병 등 총 1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 10.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 20:10 경 수원시 팔달구 H, 2 층에 있는 피해자 I( 여, 50세) 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음식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9,000원 상당의 찜 닭과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10.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0:25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피해자 L( 여, 48세) 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7,500원 상당의 규 카 츠 1 인 분, 소주 1 병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