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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13773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E라는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⑴ E의 법인 전환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지분동업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피고 명의의 이행각서가 작성되어 있다.

⑵ 지분동업계약서 및 이행각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은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이던 소외 F가 피고를 대행하여 작성하였다.

⑶ 그런데 피고가 2016. 5. 17. 발급한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과 지분동업계약서 및 이행각서 상의 피고의 인영이 서로 다르다.

다. E는 2018. 10. 31. 폐업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4, 7, 8호증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용불량자인 소외 F와 E라는 상호로 네비게이션 판매사업을 하였다.

F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씩을 투자하면 E를 법인사업체로 전환하고 지분을 각 25%씩을 배정하고 배당을 해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아래와 같이 투자하였으나, 현재 E는 폐업상태이다.

- 2016. 5. 14. 피고의 중소기업은행 G 계좌로 2,300만 원 입금 (원고 B이 2,000만 원/원고 A이 300만 원) 2016. 5. 14. F가 원고 A로부터 7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를 받음 - 2016. 5.말경 원고 B이 F에게 로렉스 시계 1,500만 원 상당을

줌. - 2016. 5. 31. 원고 B이 원고 A을 위해 위 계좌로 3,000만 원 대신 입금함 - 2016. 6. 15. 원고 B이 위 계좌로 1,000만 원 입금함. - 2016. 7. 8. 원고 B의 친동생 H이 위 계좌로 1,500만 원 입금함 따라서 주위적으로, 원고들의 투자는 원금보장형 투자이고, 피고가 법인사업체로 전환할 의사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투자약정을 해지하고, 투자금 반환을 청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F와 함께 원고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으니, 투자금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한다.

또는 피고가 F에게 E로 영업을 대행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