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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19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원심 판시 기사( 이하 ‘ 이 사건 기사’ 라 한다) 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 없이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시하였으므로 형법 제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3. 당 심의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해자만 일본으로부터 내빈 예우를 받았다는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고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일본으로부터 귀빈 대접을 받거나 P와 친분을 쌓은 사실이 없으며, 다케 시마의 날 행사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도 단체의 대표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피해자를 내빈으로 대접하려 던 것일 뿐이었고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 내빈 대접 받으러 오지 않았다 ’며 거절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은 “ ‘Q’ 라는 제목으로 ‘ 후원금 중 단돈 10원도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라는 내용 등의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③ J 역시 K 언론 편집국 장과의 인터뷰에서 이 부분 내용과 같이 말을 하고 이를 기사 화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표사실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나) 서명 조작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