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9,6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1. 원고의 청구원인 : 인정 0 원고는 2014. 9. 5. 피고와 ① 인천시 중구 B 관광호텔 현장 8,635만 원(부가세 포함), ② 인천시 중구 C 관광호텔 현장 1억 4,135만 원(부가세 포함)에 각 승강기 제조, 판매, 설치계약을 체결함 0 원고는 위 각 현장에 승강기 설치를 완료함 0 승강기 잔대금 : ① B 현장 1,727만 원, ② C 현장 2,238만 원 합계 3,965만 원의 지급을 구함 - 피고는 그동안 원고에게, ㉠ 2014. 9. 1. 1,000만 원, ㉡ 2014. 9. 25. 4,605만 원, ㉢ 2015. 3. 3. 1억 3,200만 원을 합한 총 1억 8,805만 원을 지급함 0 한편, 원고와 함께 위 각 공사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던 그린산전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함으로써 원고가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함 0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함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는 먼저, 원고의 3개월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니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서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사지연이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 즉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건물 매입자와 승계하여 시공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한 다음 매입자로부터 공사대금 1억 원 정도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건물 매입자가 원고에게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