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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268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89』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C( 개 명 전 D) 과 함께 2017. 7. 23. 00:40 경 제주시 E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 G 무쏘차량을 발견하자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2,600원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위 C과 2017. 7. 23. 01:00 경 제주시 H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 J 차량을 발견하자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92』 피고인은 2017. 12. 7. 12:00 경 피고인이 숙박하였던 제주시 K에 있는 L 모텔 407호에서 퇴실한 후 두고 온 휴대전화 충전기를 가지러 다시 위 407호에 들어갔다가 위 모텔 청소 일을 하는 피해자 M이 위 407호를 청소하며 탁자 위에 잠시 올려 둔 피해자 소유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피해 자가 청소를 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6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합의서 제출)

1. 관련 사진 『2018 고단 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 품 시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