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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6.14 2016가단34402

약정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9,591,8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17.부터 2017. 6.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비료 등 상품을 판매대행하는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D’라고 한다)는 퇴비 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D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피고 C은 2015. 3.경 퇴비를 제조하는 E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5. 10.말경 구두로 E에서 제조하는 퇴비의 판매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E 퇴비의 제조, 판매 및 배송업무 등을 처리하였다.

다. E가 2015. 11. 1.부터 2016. 5. 10.까지 원주시 지역 농가에 판매한 퇴비는 총 237,420포(1포당 20kg기준)이고, 그 중 F면에 판매한 수량은 36,829포다. 라.

피고 C은 원고에게 판매대행수수료로, 2016. 2. 5. 7,000,000원, 2016. 3. 11. 6,000,000원, 2016. 4. 11. 5,000,000원, 2016. 5. 11. 500,000원, 2016. 5. 13. 500,000원, 합계 1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대한 2016. 12. 12.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전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및 판매대행수수료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D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 C이 D의 업무를 위하여 체결한 것으로 당사자는 원고와 D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 C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E의 퇴비 판매대행을 위한 것으로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C이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