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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3 2015고단9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위 회사가 시흥시로부터 시흥시 금이진말길 108-7 야산 벌목 작업을 하도급 받아 그곳 현장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1. 위 벌목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 등으로 하여금 아카시아 나무(길이 약 16.1미터)를 벌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비탈진 야산으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벌목된 나무가 넘어질 때 근로자들이 피할 수 있는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미리 정하여야 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신호방법을 미리 정하여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벌목작업을 진행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나무가 넘어지면서 그 밑에 있던 피해자의 전신을 덮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2. 13:47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현장지도 첨부)-사본

1.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