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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02 2018나4489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포장공사, 건설기계 대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포장공사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2) 피고는 2014. 11. 27.부터 같은 해 12. 15.까지 당진시 D 등지에서 아스콘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아스콘 포장공사 관련 용역 및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36,983,793원 상당의 장비운전기사와 작업인부가 딸린 포장장비세트, 바브켓 등의 장비와 유제, 장비운반 및 센서시공 등의 용역과 물품을 제공받았다

(편의상 통틀어 ‘장비 등 제공’이라 하고, 그 비용을 ‘장비 등 사용료’라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장비 등 사용료 명목으로 2015. 2. 17. 10,000,000원, 같은 해

6. 20. 12,000,000원, 같은 해

6. 25. 12,850,000원, 합계 34,8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해 피고는 위 별지 표 기재의 공급내역 중 2014. 12. 9.자 및 2014. 12. 15.자 각 유제의 수량과 2014. 12. 9.자 센서시공비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로 제공한 유제는 각 41드럼과 11드럼이고 위 센서시공비는 7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다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 원고에게 유제 등을 공급한 거래업체의 거래명세표, 납품서 등 객관적인 거래 자료가 위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공급내역에 부합하는 점, ㉡ 피고는 당초 1회 센서설치 조건의 시공비를 70만 원으로 정하여 2회 설치하기로 하였다가 1회만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센서시공비가 7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센서시공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