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채권자 별 체불 금품 내역 표의 체불 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