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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이혼등][공1997.11.1.(45),3288]

판시사항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 보충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다).

1.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와 혼인한 직후인 1977. 1.경부터 줄곧 외항선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번 돈을 기초로 1990. 6. 20.경 판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금 220,000,000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7.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1994. 10.경 선원생활을 그만 두고 식당을 경영해 보기 위하여 1995. 3. 4.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금 6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72,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1996. 7. 11.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대출원리금 합계 금 64,343,662원이었고,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1996. 9. 19.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위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7. 4. 30. 위 부동산이 금 151,00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그 밖에 피고는 위 부동산의 1층 및 2층 일부를 임차한 임차인들에게 도합 금 102,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낙찰금액 금 151,000,000원에서 피고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원리금반환채무와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금 10,000,000원, 사건본인 1, 사건본인 2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각 금 150,000원씩을 각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준서(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7.5.28.선고 97르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