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와 피고의 부대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확인서에 위 가수금 채권에 관한 내용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는바, 여기에 더하여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의 대표이사 C이 위 확인서 작성 직후인 2018. 4. 6. 원고에게 ‘위 가수금에 관한 증빙을 주면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2018. 4. 9. C에게 위 가수금의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송부한 사실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가수금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위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 및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상계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