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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단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26. 23:3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네오 빌 6 단지 방향에서 호수공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 인의 주행 차로 전방에는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여 정차한 선행차량의 뒤에 정차한 다음 선행차량이 출발하면 뒤이어 피고 인의 차량을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8%에 이 르 렀 고, 혀가 꼬여 발음이 어눌하며,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게 변하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 랜 져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병원 뒤편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