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사기
2015고합63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사기
1. A
2. B
최대호(기소), 이영림(공판)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B를 위하여)
2015. 6. 4.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50,000원 권 위조지폐 9장(증 제1, 2, 3, 4, 10, 16, 17, 18호), 삼성컬러레이저 복합기(SL-C470W) 1대(증 제11호), 화신 재단기(WOOD, WS-3112) 1대(증 제12호), A4 500매 1묶음(증 제13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1.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5. 16. 가석방되어 2013. 6. 13.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락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돈이 없어 교통사고 벌금을 내지 못해 수배가 될 것 같으니 도피자금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위조지폐를 쉽게 식별하기 어려운 재래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50,000원 권지폐를 위조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2. 12. 낮 무렵 컬러레이저복합기, A4용지, 재단기를 구매한 후,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F빌딩 206호에서 50,000원 권(일련번호 BB0914649B)을 복합기 위에 놓고 앞뒤로 복사한 다음 재단기로 크기에 맞게 자르는 방법으로 50,000원 권 36장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5. 2. 13, 10:50경 김해시 G에 있는 H시장 내 'I' 에서 생닭 1마리를 구입하면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J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 권 1장을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건네주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생닭과 거스름돈 4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부터 2015. 2. 14. 18:0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H시장 및 K시장 내 업소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물건값을 내면서 위조된 50,000원 권 10장을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100,000원 상당의 물건과 400,000원의 거스름돈을 건네받아 합계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포기서, 각 임의제출, 압수증명
1. 각 위조지폐 발견보고,
1. 발생보고(위조통화행사)
1. 오만 원 권 위조지폐 감식 결과 보고,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에 한하여)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 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통화위조죄 및 각 위조통화행사죄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 조 제4항,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항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주된 범죄인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가 양형기준 없는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피해의 정도 및 파장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위조의 수단·방법이 조직적 · 전문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피해의 정도 및 파장을 고려할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 A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위조의 수단·방법이 조직적 · 전문적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당수 사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오용규
판사강건우
판사이하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