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207793

신용카드이용대금 및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81,557원 및 그 돈 중 22,938,487원에 대한 2014. 10.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3...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의 1 내지 갑 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