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성남시는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단지 관리업무 및 관리공단의 설립인가 사무 등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관리공단’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입주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0. 11. 25.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단지 내에 위치한 성남시 중원구 G 대지 및 그 지상 단층공장을 대금 27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들은 2011. 1. 19. 피고 관리공단과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 대지에 있는 부지면적 1,397㎡, 건축면적 1,834.90㎡, 제조시설 면적 1,282.20㎡ 규모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H’라는 업체명으로 한과를 주생산품으로 하여 ‘코코아제품 및 과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 27.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2. 1.경 위 G 대지에 건축면적 6,909.32㎡, 제조시설 면적 3,763.52㎡, 부대시설 면적 3,145.80㎡ 규모의 I센터(이하 ‘이 사건 I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업체명을 ‘J’로 바꾸고, 업종을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피고 관리공단에 제출하였다.
(2) 피고 관리공단은 위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2012. 1. 10. 원고들과 사이에 위 신청내용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