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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가합100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성남시는 E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단지’라 한다)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단지 관리업무 및 관리공단의 설립인가 사무 등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 사단법인 C(이하 ‘피고 관리공단’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이 사건 단지를 관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입주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0. 11. 25. F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단지 내에 위치한 성남시 중원구 G 대지 및 그 지상 단층공장을 대금 27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2011. 1.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들은 2011. 1. 19. 피고 관리공단과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G 대지에 있는 부지면적 1,397㎡, 건축면적 1,834.90㎡, 제조시설 면적 1,282.20㎡ 규모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H’라는 업체명으로 한과를 주생산품으로 하여 ‘코코아제품 및 과자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1. 27. 공장설립완료 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입주변경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2. 1.경 위 G 대지에 건축면적 6,909.32㎡, 제조시설 면적 3,763.52㎡, 부대시설 면적 3,145.80㎡ 규모의 I센터(이하 ‘이 사건 I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업체명을 ‘J’로 바꾸고, 업종을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의 입주계약변경신청을 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피고 관리공단에 제출하였다.

(2) 피고 관리공단은 위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2012. 1. 10. 원고들과 사이에 위 신청내용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