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1 2015고단400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0. 9. 22. 05:30 경 서울 양천구 C,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22세) 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방에 누워서 쉬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 행 당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 112 신고를 하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며 “ 씨 발, 죽여 버린다.

조용히 해 라” 고 말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폭행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