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2 2014가단339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5. 23. C와 피고 소유(다만, 부동산등기부상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의 파주시 E 임야 529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0. 10. 11.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매매대금 : 2억 2,400만 원 계약금 : 4,000만 원, 계약시에 지급 중도금 : 6,000만 원, 2000. 6. 30. 지급 잔 금 : 1억 2,400만 원, 2000. 7. 30. 지급 특약사항

1. 상기 F, G, H 3필지는 매도자가 5m 도로를 사용승낙하는 조건

2. E, I, H 3필지는 각각 2.5m씩 도로사용승낙을 하여야 한다.

3. 위 상기 도로사용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요구할시 하시라도 승낙하고 즉시 서류를 발급한다.

나. C는 2004. 4. 8. 원고 외 1인과 C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6. 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매매대금 : 3억 원 계약금 : 4,000만 원, 계약 당시 지급 중도금 : 1억 원, 2004. 4. 27. 지급 잔 금 : 1억 6,000만 원, 2004. 5. 11. 지급 특약사항

1. 현 상태의 매매계약이다.

1. 현황도로는 있으나 공부상 도로는 아님. 매도자 C씨는 B씨 땅 사용승낙 및 도로를 연결하여 주기로 하고, B씨 삼천만원 설정중 일부금을 도로 완결 후 지불키로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에서 공로인 파주시 J 도로에 이르기 위해서는 파주시 K 대 503㎡(이하 ‘K 토지’라 한다)를 통과해야 하고, 이 사건 1, 2매매계약 당시 K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위 공로에 이르는 현황도로가 있었다. 라.

피고는 2005. 8. 12.경 L에게 K 토지를 매도하고, 2006. 2. 17.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L은 2010.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