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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24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나2391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5나2391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