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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27 2018고단1371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로 군산시 C 임야 1,190㎡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임야에서 B 사종중이 관리하던 망 D과 E가 안치된 분묘, 망 F와 G가 안치된 분묘를 그 제사 주재자인 B 사종중 및 위 분묘를 관리하던 H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장례 대행업체인 ‘I’ 운영자 J로 하여금 위 분묘 2기를 발굴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견적서 메모, 계좌별 거래명세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