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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23 2015노17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6.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의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고단 361호) 을 선고 받아 이미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하지기능과 관련하여 지체장애 5 급의 장애인이고 좌측 다리의 외상성 족 관절염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재혼한 처와 살면서 전처와 사이에 낳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마지막으로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