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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8고단43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344】 피고인은 2018. 10. 9. 22:3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2달 전부터 만나는 사이인 피해자 D(66세)에게 함께 노원역으로 놀러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좌측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고,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319】 피고인은 2019. 3. 19. 13: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2층 E 매장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39,900원 상당의 여성용원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사진 【2019고단13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