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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노3736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3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기간 미결구금되었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부수처분을 다수 부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