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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1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1:4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역 7호선 환승통로에 있는 모자판매점 앞에서 진열된 모자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