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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0 2017가단7745

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2012가단16409 보강토블럭철거 등 사건의 조정조항 제2항에...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4. 7. 17. 조정으로 종결된 이 법원 2012가단16409 보강토블럭철거 등 사건의 조정조항 제2항에 기재된 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위 사건 조정조항 제2항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들이 변론에서 위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법원 2012가단16409 보강토블럭철거 등 사건의 조정조항 제2항에 대하여 이 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