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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5 2016가합55550

소유권지분 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885,0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2. 7. 6. E(2000. 7. 22. 사망)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원고들, 피고, F, G, H(2013. 2. 26. 사망)를 자녀로 두었다.

나. 망인은 2014. 11. 25.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F, G가 망인을 상속하였으며, 상속분은 원고들, 피고, F, G가 각 1/5이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유일한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인천 부평구 I 대 17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전부와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5. 4. 15. 망인 소유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5. 유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의 사망일(2014. 11. 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시가는 각각 486,080,000원 및 210,541,068원이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전부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의 시가는 합계 591,350,534원[=486,080,000원 (210,541,068원×1/2)]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분 전부와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유증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망인이 피고에 대하여 한 유증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긴 때에는 피고에게 그 부족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원고들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를 살펴본다.

1 유류분 부족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