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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208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정용 환기 설비 등을 제조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이자, 장애인 편의 시설 등 판매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 관련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경 성남시 수정구 희망로 480에 있는 성남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0년 제 2기 확정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코 틱스( 현재 주식회사 에코프로 이 노베이 션 )에 실제로는 97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억 97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 가액을 2억 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9,105,625,528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B 관련 거짓 기재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경 위 성남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10년 제 2기 확정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에코프로로부터 실제로는 83,647,06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81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공급 가액을 733,352,940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9,140,924,325원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다.

주식회사 C 관련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