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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25 2017노47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E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 이하 ‘ 이 사건 담보’ 라 한다) 로 제공할 당시에 도 드람 양돈 협동조합( 이하 ‘ 양돈조합’ 이라 한다) 의 M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미지급 대금 채무가 1억 7,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받더라도 실제로는 8,000만 원 상당의 고기만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 인의 사업에 동업자로 참여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의 자산 및 신용상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변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담보를 제공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그로부터 15일 내에 근저당권의 해지를 위한 금액 2억 5,000만 원과 수익금 5,000만 원을 합하여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여 준다고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이 사건 담보를 제공할 당시에 양돈조합 등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