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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노8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 뇌신경 축삭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왼손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고 치료 중에 있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만 21세),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