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9.16 2014고단7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7. 23. 03:23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원 등이 들어있는 철제금고(제품명 POS BANK)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7. 25. 01:5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목장갑을 착용한 채로 주방창문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한 다음, 재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규모가 크지 않으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