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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노2136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자 소지하고 있던 동생 G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은 주차장 내 3m 정도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달 정도의 구금생활 중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