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2 2016고단122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도로시설물의 복구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인 D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싱크대 배수트랩 및 화장실 변기커버 제작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인인 피해자 F 주식회사 대표 G의 위임을 받은 H에게 “고속도로 및 국도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장치인 완충기 개발 업무를 함께 해 보자, 일단 완충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 구조를 알아야 하고, 추후 이러한 완충기의 운반을 위해서는 크레인을 1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그러니 D가 소유하고 있는 폐 완충기를 2,000만 원에, D에서 소유하고 있는 크레인을 3,000만 원에 각각 인수해 가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명의로 크레인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계획도 없이 막연히 위 D가 지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I 소유의 크레인을 구입하여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3,000만 원은 위 D의 기존 채무변제 및 운영 경비, 기타 피고인의 개인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고 피해자에게 크레인을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5. 9. 24.경 위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J)로 크레인 인수 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운영 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크레인 대금 3천만원을 미리 수령한 것이고, 당시 D 주식회사에는 2천만원 가량의 현금 및 8, 9천만원 가량의 미수채권이 있었으므로 실제로 크레인을 구입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였으며, 단지 대금 수령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