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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01 2015고정4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군산시 D에 있는 E 학원의 대표이고,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의 공동경영자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학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4.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2월 임금 1,133,330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별지 기재 내역의 임금 합계 10,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과 피고인은 2012. 9. 10.부터 2014. 4.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538,082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기재 내역의 퇴직금 합계 7,906,54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조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인바, 근로 기준법 제 2조는 ‘ 사용자’ 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 사업주’ 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