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원심의 형(징역 10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명의대여자들이 캐피탈 회사에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고,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3,37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아 수십 대의 외제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불법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진 빚을 갚기 위해 교제 중이었던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
캐피탈 회사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이 16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지인들로부터 편취한 금원도 1억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