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고, 또한 그 동기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전과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의 전과일 뿐 이 사건과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경제적 곤란을 겪을 것이 예상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