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8.12.1.(837),1482]
인용상표인 "요술볼"과 본원상표인
인용상표는 "요술볼"이라고 하는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 상표임에 반하여 본원상표는
셀렉트포인트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강일우, 김양오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고는 원심결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의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이며 원심이 인용한 판례가 적절한 것이냐의 여부 그 자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결 이유에서는 반드시 판례를 인용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논지는 나아가 살필것 없이 이유없다.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하는 방법에 의할 것이며,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것은 유사상표라 볼 것이라고 전제하고 본원상표는 중앙부분에 표기된 영문자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원심의 설시는 정당하다 하겠으나 일건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인용상표는 "요술볼"이라고 하는 한글문자로만 되어 있는 상표임에 반하여 본원상표는
다만 MAGIC BALL이 의미하는 바가 요술볼과 동일 또는 유사할 수는 있을 것이기는 하나 하나는 한글이고 하나는 영문이며 그 영문자 중 MAGIC이라는 말의 의미는 일반대중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흔히 사용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 가지고는 두개의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