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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1.07 2013고단6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9. 04:30경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에 있는 이원진 미술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감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전방도로에 있던 피해자 C(여, 88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두개골골절로 인한 뇌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조사분석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