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16.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일대의 토지 및 건물을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차임 1,300만 원(2013. 10. 1.부터는 1,100만 원으로 인하되었다), 임대차기간 2015. 7.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C점’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15. 7.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 8, 9,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신규임차인을 구하려고 노력하였고, 원고가 구한 신규임차인 D가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에 임차할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피고는 기존의 보증금 2억 5,000만 원과 월 차임 1,100만 원을 고수하였고 식당 영업을 하려는 자와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결국 D는 임대차계약을 포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8. 27. E와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