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부터 E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에서 입목을 벌채하고자 하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목벌채 등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3.경 용인시 기흥구 F 임야에 있는 식목 약 10주를 벌채하고 약 100m²의 도로 법면을 절토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를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가. 2014. 3.경 용인시 기흥구 F에 건축물 1동(약 130m²)을 세우고, 같은 번지상 약 1000m² 부분을 잔디밭으로 조성하였다.
나. 2014. 3.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위치한 사방댐 하류부 수로의 500m² 부분을 성토하고 벚나무를 식재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등 즉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4. 3.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위치한 사방댐 하류부 수로의 500m² 부분을 성토하고, 같은 구 F에 건축물 1동(약 130m²)을 세우고, 같은 지상 약 1000m² 부분을 잔디밭으로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