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피해자 C(여, 2018. 9. 1. 사망)의 지인으로 C, 그 딸인 피해자 D(여, 11세), E(4세)와 가까이 거주하며 자주 만나오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8. 5. 9.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G호 주거지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회초리로 피해자 D의 온몸을 수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3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불상의 도구로 약 50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H호에서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5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6. 4.경 경북 안동시 소재 불상지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H호 내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사자 C 및 피해자 D 일기장 등 사본 첨부), C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