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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17 2016고단23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17:55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301에 있는 성남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각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면허를 취득한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동종 처벌 전력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