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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11.11 2009나772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가 민법 제703조의 조합인데, 피고가 수령한 13, 14번 계금은 합유물인 조합재산이지 원고의 개인 재산이 아니며, 피고가 미납한 13, 14번 계불입금에 대한 청구권 역시 조합재산이어서 원고가 단독으로 이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원고의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계는 그 조직목적과 방법, 급부물의 급여방법과 급부 전 또는 그 후의 계금지급방법, 계주의 유무 및 계주와 계 또는 계원과의 관계나 계원 상호간의 관계, 기타의 점에 관한 태양에 따라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여 조합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 또는 무명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그 성질에 따라 계원 또는 계주의 책임과 그 사망이 계에 미치는 효과 또는 청산관계 등을 각기 달리하므로, 특정의 계가 조합적 성질을 띈 것인가, 소비대차적 성질을 지닌 것인가 또는 무명계약적인 성질의 것인가는 이상의 여러 점을 종합 고찰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286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12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다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3, 14호증, 을 제3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원과 계금구성원계주가 모두 같으나 곗날을 15일로 하는 또 다른 계가 존재하는 점, ② 계주 C은 이 사건 계원 중 피고를 포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