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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820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1. 7.경 피해자를 지칭하여 ‘찌질이 색기‘라고 한 표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부분은 피고인이 2013. 12. 26.경 위와 같이 표현한 사실이 있으므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1.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C’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C 유명인한테 황당한 일을 겪었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찌질이 색기’라고 지칭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카페 ‘C’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그 무렵 피해자 D과 함께 불상의 여자들과의 즉석만남을 갖는 과정에서 있었던 다툼에 관하여 해명하는 취지로 ‘풍류남 이 사기꾼이 또 글을 썼었네요 ’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면서 피해자를 ‘쓰레기’라고 지칭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내용과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