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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04 2016고단7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 14:00 경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있는 남한 산성 유원지 입구에서 피해자 C의 화물차를 대리 운전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같은 날 16:30 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과일을 구입하기 위하여 하차 하여 자리를 비우자,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 100만원 권 수표 1 장, 10만 원권 수표 3 장 합계 630만 원을 꺼내

어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은 다음, 다시 승차한 피해자를 태워 목적지로 이동한 후 그대로 가버려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기앞 수표 조회 회신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